과속카메라 단속기준과 과태료, 벌점
- #Story/생활
- 2020. 4. 20. 17:16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과속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심코 빠른 속도로
지나치게 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정속 주행을 하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규정속도를 아슬아슬하게
또는 도로마다 속도가 달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될 수도 있는데요.
과연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과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요?
1. 과속 카메라 단속기준
과속 카메라는 도로의 상황과 지형, 차선수에 따라 제한 속도가 각기 다릅니다.
과속 카메라의 작동원리는 도로에 센서가 2개 설치되어 있는데요.
센서 1과 센서 2가 카메라 전방으로 각각 20m 또는 30m 간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센서 1의 진입속도와
센서 2의 진입속도를 전체로 판단하여 단속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제한속도 | 단속기준속도 |
60km/h | 71km/h |
70km/h | 85km/h |
80km/h | 95km/h |
90km/h | 105km/h |
100km/h | 122km/h |
110km/h | 132km/h |
하지만 60km/h 단속구간이라하여서 단 1km/h만 초과가 되어도 벌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60km/h 제한속도 구간에는 70km/h 까지는 과태료 부가대상이 아닙니다.
2. 과속 시 과태료
앞서 언급한 기준 속도 초과로 과속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초과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차종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은 달라지는데요.
초과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20km/h 이하 | 40,000원 | 40,000원 |
20 ~ 40km/h | 70,000원 | 80,000원 |
40 ~ 60km/h | 100,000원 | 11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 140,000원 |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로 걸렸을 경우엔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20~40km/h 구간부터는 과태료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사고의 위험성과 인명피해가 더욱 큰 승합차는 승용차보다 과태료를 조금 더 물게 되니
항상 승합차는 안전운전을 하셔야합니다.
과속 카메라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운전자의 신분이 즉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의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반대로 경찰에게 직접 속도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는 운전자에게 직접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과속 20km/h 이하로 적발됬을 경우에 사전납부기한이 있는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https://sstongg.tistory.com/110?category=1086462
3. 교통단속에 바로 단속됐을 때 과태료와 벌점
무인 카메라가 아닌 교통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와 벌금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위반속도 | 승용차 | 승합차 | 이륜차 | 벌점 |
20km 이하 | 3만원 | 3만원 | 2만원 | - |
21km ~ 40km | 6만원 | 7만원 | 4만원 | 15점 |
41km ~ 60km | 9만원 | 10만원 | 6만원 | 30점 |
61km 이하 | 12만원 | 13만원 | 8만원 | 60점 |
여기서 승용차는 4톤 이하의 화물차를 의미하며
승합차는 4톤이 초과되는 화물차나 건설기계, 노면천차 같은 특수자동차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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