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간단하게 따라해봐요.
- #Story/생활
- 2020. 3. 10. 16:39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며 생활안전자금을 마련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기도 하지요.
1. 실업급여가 무엇인가요?
우선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관리하고 있는 혜택 중 하나인데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는 실직된 근로자가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총 다섯 가지의 사유에 충족되어야지만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죠.
첫째,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재정적, 환경적 요인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셋째, 재취업을 하기 위해 활발한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넷째, 이직 또는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 아닌 비자발적 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경과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답니다.
만약 이 조건이 아니라 허위 퇴직신고, 자유직종 종사자, 타인 명의로 수급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실업급여 신청절차
신청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전산으로 완료처리돼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확인도 안 하고 고용센터에 찾아가게 되면 일을 두 번 할 수도 있으니 아래 절차는
꼭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을 검색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해줍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간단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우측에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라고 내용이 뜹니다. Click 해주세요.
페이지 관리가 2020년 1월 16일부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동됨에 따라 다른 링크로 갈아타야 하는
안내 메시지가 뜹니다. 이용 가능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 주세요.
본 홈페이지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정보조회로 진입해주세요.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만약 퇴사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장명, 이직사유, 평균임금 등 세부적인 내용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 내용이 조회가 안된다면 전산 미결재로 인한 것이니 근무했던 회사에 연락해주세요.
민원조회 > 피보험자격신고현황으로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여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진입해주시면 된답니다.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진입해주세요.
온라인 동영상 교육 안내가 나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의 의무교육사항을 절차대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모두 시청한 뒤에는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에 꼭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미 방문 시 이수된 교육은 소멸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동영상 시청 등 모든 절차대로 이행하였다면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회원가입을 한 뒤 본인이 작성해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되는데요.
구직신청은 앞선 모든 절차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해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직되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회라 생각하여 좋은 일자리 구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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