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재발급, 접수처 및 준비물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해외 방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여권을 필수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품이다 보니 간혹 분실되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권 분실 시 재발급과 준비물, 그리고 비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여권을 분실했다면 바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폴에 분실사실이 등록되어 공유되기 때문에 항공권 예약 단계부터는

 

현재 유효한 여권 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분실신고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으로 예매, 탑승을 하게 된다면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2.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다면?

 

가장 난감해 할 수 있는 해외 여행 중 여권분실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내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가서 여권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증명서 또는 단수여권을 발급받아야 체류가 가능하게 된답니다.

 

만약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한다면 다시 찾게 되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제외공관을 방문해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게

 

더욱 안전하답니다.

 

 

 

 

 

 

3. 재발급 시 준비물

 

여권을 재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사항으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분실 신고서, 병역관계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병역관계서류의 경우 행정정보이용 망으로 조회가 가능하다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재발급 비용

 

재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효기간 시증면 (여권 페이지) 수수료
10년 복수 (18세 이상) 24면 (알뜰) 50,000원
48면 (기존) 53,000원
5년 (8세 이상 ~ 17세) 24면 (알뜰) 42,000원
48면 (기존) 45,000원
5년 (8세 미만) 24면 (알뜰) 30,000원
48면 (기존) 33,000원

 

 

 

 

이상으로 여권 분실 시 대처법과 재발급, 비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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