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확히 알고 새겨 봅시다.
- #Story/생활
- 2020. 11. 18. 10:03
연말이 다가오고 각종 술자리와 행사가 빈번하게 있는 12월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송년회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고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친 음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본인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허취소 기준 강화
지난해 6월부터 제2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수위가 강화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며 면허 취소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일 때면 면허가 취소되었지만
개정 후 0.08%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될 정도로 단속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에 3회 걸릴 경우 면허 취소가 되는 삼진아웃제도 강화되었는데요.
기존 3회에서 2회로 변경되어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2. 면허정지 기준 강화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면허정지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에서 0.03% 이상만 되어도 면허정지가 됩니다.
0.03%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후에 음주를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즉, 소주 1잔을 마셔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날 새벽 늦게까지 과음을 했다면 술이 모두 분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음주단속에도 적발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3. 음주운전 처벌기준
면허취소와 정지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벌금 500만 원 ~ 1천만 원, 징역 1~3년에 처해졌다면,
현행법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벌금 1천만원 ~ 2천만 원, 징역 2~5년으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음주 단속 측정 거부를 했을 때는 기존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이던 처벌이
현재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 원~2천만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단속 불응도 음주 횟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득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2회 이상만 적발되어도 취득하기 힘들죠.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되어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5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5. 동승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야구선수 강정호 선수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비난여론이 심했던 사유가 바로 동승자였습니다.
음주를 하지 않았던 동승자를 빌미로 단순 운전 미숙 사고로 넘어가려고 했던 게 화근이었죠.
결국 본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현재도 프로야구 선수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처벌기준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옆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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